RE:출근 첫날에 다쳤는데 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1시 00분 | 조회 87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건설공사인 경우 그 공사비용이 2000만원 이상, 100제급미터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이됩니다.

2. 만일 위와 같은 요건에 충족된다면, 귀하께서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비치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현장의 소장(책임자)의 날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현장소장이 날인을 거부하면, 날인 거부 경위를 부가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저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군부대내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대선건설이라는 회사에 첫출근을 하여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둘째날은 그럭저럭 참고서 일을 했는데, 셋째날 다리가 붇고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전치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어떠한 보상이나 치료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재해를 혼자서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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