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명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1시 06분 | 조회 92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 참으로 안터깝습니다.

2. 민법 상 성인의 계약은 사기 또는 강박이 아닌 상태에서 사회적 공서양식에 반하지 않는 계약은 모두 유효합니다.
노동법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은 특별히 보호되나, 위와 같은 비본 원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정에서 어쩔 수 없는 계약 서명일 수 는 있으나, 위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귀하께서 사기 및 강박에 이른 상태에서 서명을 하였다 보기는 어려워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4. 다만, 서명하신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못미치는 근로조건이라면 이는 즉작적으로 무효이며, 자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받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몇일이 지나서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저의 급여나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와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사가 강요하기에 어쩔수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는 저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의 부분과 실제의 부분이 달라졌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 또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하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효력이 있나요?

281개(11/15페이지)
전화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1 답글 [해고/징계] RE:수습기간에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관리자 943 2013.10.21 09:32
80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있나요? 관리자 720 2013.10.18 11:26
79 답글 [임금/퇴직금] RE: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있나요? 관리자 1051 2013.10.21 09:30
78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관리자 725 2013.09.03 12:22
77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관리자 749 2013.09.09 10:52
7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825 2013.08.27 11:08
75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901 2013.08.28 14:15
7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771 2013.07.09 11:44
73 답글 [해고/징계] RE: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847 2013.07.10 14:20
72 [기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명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890 2013.07.01 10:33
>> 답글 [기타] RE: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명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924 2013.07.01 11:06
70 [산업재해] 출근 첫날에 다쳤는데 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관리자 871 2013.07.01 10:17
69 답글 [산업재해] RE:출근 첫날에 다쳤는데 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관리자 870 2013.07.01 11:00
68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708 2013.07.01 10:14
67 답글 [해고/징계] RE: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792 2013.07.01 10:56
66 [고용보험]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해서 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자격여부는? 관리자 1103 2013.07.01 10:06
65 답글 [고용보험] RE: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해서 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자격여부는? 관리자 1859 2013.07.01 10:53
64 [산업재해] 건설일용일하다 다친 경우, 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관리자 976 2013.07.01 10:01
63 답글 [산업재해] RE:건설일용일하다 다친 경우, 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관리자 1291 2013.07.01 10:47
62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833 2013.07.01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