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3년 07월 10일 14시 20분 | 조회 84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계약기간이 질문하신바와 같다면 중간의 여러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는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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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76세로, 사우나 미화 근무를 1년 했습니다. (2012.7.7~2013.7.6)
용역회사 소속이었고, 계약서는 근무 중간에 한번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책임지는 소장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문자로 권고사직 예고라며 그만둘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에 본사 과장이 나와서 다른 곳을 소개 시켜줄테니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며 이야기를 해 왔고, 그러겠다 했습니다. 본사 과장은 서류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만둘 생각도 없었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 너무 속상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려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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