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8월 28일 14시 15분 | 조회 89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퇴직금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일 이전 30월 간의 총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 수)*30*(재직일수/365)

2. 이것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계산하면 될 것인데,  귀하의 경우 40시간 사업장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퇴직급액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 

저는 봉제공장에서 1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

지난해 12년 3월27일부터 근무해서 올해 6월22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는 월80만원의 기본급과 연차수당 및 식비 등으로 6만원을 더해 총86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고, 격주 토요일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의 퇴직금입니다.

위와같이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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