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관리자 | 2013년 09월 03일 12시 22분 | 조회 72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부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재활용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휴가를 가는 인원이 많아서 대치하여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로를 하게 되었고 허리에 무리가 가서 아파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서는 퇴행성이라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하다가 무리를 했고 그래서 아픈것인데 산재로 인정안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산재로 신청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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