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관리자 | 2013년 09월 09일 10시 52분 | 조회 74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재활용쓰레기를 수집운반 직종은 경우 허리등 요추부의 직업관련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직종입니다.

2. 특히나 본인의 업무 뿐 아니라 휴가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대치하는 일이 많았다면 직업관련성 질환에 노출된 가능성이 더욱 더 높다 하겠습니다. 

3. 문제는 귀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퇴행성'이라는 것입니다. 퇴행성이란 여러사정으로 노화되어 발생하는 자연발생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작업과의 연관성을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퇴행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으로 인행 빠른 퇴행적 변화를 보일 수 있거나, 퇴행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서와 재해경우(별도첨부 필요)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행성의 경우 특히 본인의 작업 방법, 중량물의 무게, 작업자세 등을 면밀히 소명해야 할 것이며, 직업환경의학과의 작업관련성 의견,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도 중요합니다. 

...........................................

부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재활용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휴가를 가는 인원이 많아서 대치하여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로를 하게 되었고 허리에 무리가 가서 아파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서는 퇴행성이라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하다가 무리를 했고 그래서 아픈것인데 산재로 인정안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산재로 신청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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