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있나요?

관리자 | 2013년 10월 21일 09시 30분 | 조회 105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질문한 것과 같은 추가적인 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가에게 추가적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을 포함해서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할때에는 8시간만 일한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거나 바쁠때면 일을 더하게 합니다.

한 두시간씩 더하게 되고 한달이면 10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휴일에도 일할때가 있는데, 사장은 휴일에 하루 일한시간만큼만 줍니다.

휴일수당을 가산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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