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직업소개소의 소개비는 얼마인가요?

관리자 | 2013년 04월 15일 11시 00분 | 조회 390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질문과 같이 직업소개소의 지속적 소개비 징수는 불법이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래 노동부 장관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의 내용>

 

1.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은 직종을 소개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다.

가.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나.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 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가 받을 수 있는 접수수수료 및 소개요금과 그 징수방법을 다음과 같음

 

1. 구인·구직등록 접수수수료는 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할 때 구인·구직자 로부터 각각 징수하며 1건당 500원으로 한다.

2.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가. 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구인자로 부터는 그 4/100이하를, 구직자로부터는 그 2/100이하를 징수한다.

나. 고용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인 때에는 처음1월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구인자로부터는 그 6/100이하를, 구직자로부터는 그 4/100이 하를 징수한다.

다.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때에는 처음 1월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구인자로부터는 그 12/100이하를, 구직자로부터는 그 8/100이하를 징수한다.

3.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 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5만원의 범위 내 에서 당해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사례 1) 소개받은 일자리가 “A”라는 회사에서 2개월간 일하기로 하고 총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기로 한 경우

- 이 경우 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소개요금은 20만원 입니다. (총임금 2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 원칙으로 “A”라는 구인업체가 총 직업소개요금 20만원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구인자 부담 원칙)

- 그러나, 형편에 의하여 구직자도 직업소개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8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총 소개요금 2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

 

*이 경우 “A”라는 구인업체는 나머지 소개요금 12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사례 2) 소개받은 일자리가 “B”라는 회사에서 1년간 일하기로 하고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임금으로 받기로 한 경우

- 이 경우 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소개요금은 30만원입니다.

(3개월*월임금 100만원 = 3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

-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고용기간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으로 “B”라는 구인업체가 총 직업소개요금 30만원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구인자 부담원칙)

- 그러나, 형편에 의하여 구직자도 직업소개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12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총 소개요금 30 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이 경우 “B”라는 구인업체는 나머지 소개요금 18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총 근무일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10%의 수수료가 부가되는겁니다.※

 

<현황>

구직자가 100%의 수수료를 전부 다 내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음

사무소에서 소개한 업체에 인력을 송출했다가, 그 사람이 그 업체에 취직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 취직해 있는 동안에도 매달 월급의 10%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음

지역 인력사무소가 연합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도 함.

 

<이러한 관행들의 이유>

동네마다 인력사무소가 지나치게 많이 개설

구인자나 구직자에게 나누어 수수료를 받기 번거로워 하거나, 구인업체 등록을 늘리기 위 해 구직자에게 100%로 받음

 

<직업소개 요금 초과로 받은 경우 반환청구 가능>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보장)에 의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있음

보증보험,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무허가로 운영할 가능성 있음

무허가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 직업안정법제47조(벌칙)1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소개수수료를 10%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집니다.

즉. 직업안정법 제48조(벌칙) 3호. 에 따라서 직업소개소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저는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소개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는 저의 일당에서 10%를 소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한 회사에서 2년이 넘게 일하고 있는데 매월 소개비를 받아갑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일용직으로 일하는 저의 정확한 근무시간은 몇시간이어야 하는가요?

그리고 직업소개소는 저에게 얼마만큼의 소개비를 받아가는것이 올바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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