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계약기간이 남았지만, 퇴사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3년 04월 24일 09시 42분 | 조회 78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제주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의 1년으로 되어있고, 별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학교의 처분은 부당해고입니다.

2. 귀하의 만일 해고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상대가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저는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휴직한 정교사 선생님이 하던 일입니다.

얼마전 그분이 어머님을 간병하시겠다고 1년간 휴직을 하게 되어 제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교사 선생님도 내년 2월까지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교사 선생님의 어머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복직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교사 선생님은 올5월1일부터 출근한다고 하고, 저는 4월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러저러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몇가지 조건은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4월30일에 그만두라고 하는것은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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