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05월 06일 16시 11분 | 조회 92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연령과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재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실익이 없으므로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공단, 고용센터에 문의가 필요하고 만일 가입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제하여 사업주가 유용하였다면 이는 형사상 문제 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 

현재 제 나이는 70세입니다.

저는 60세부터 지금의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처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았으나,

65세가 되면서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고 저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기간이 5년인데.....

제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10년치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왜 65세가 넘었는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을 공제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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