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5월1일 근로자의날(노동절)은 유급인가요?

관리자 | 2013년 05월 06일 16시 18분 | 조회 71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있어 유급휴일입니다.

2. 따라서 당일 근무를 하지않아도 사업주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당일 일을 하였다면 시간 당 임금의 50%를 할증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는 제조업의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5월1일에도 일을 합니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5월1일에 근무를 나가지 않으면 저는 결근처리되나요?

그리고 급여에서 공제되는가요?

 

아니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출근을 하면 급여에서 특근비를 지급받나요?

 

저는 12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월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특근이나 휴일근무에 대해 별도로 적어놓은건 없고, 그냥 12시간을 교대근무하여

급여를 얼마 받는다고 적혀있고요.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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