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06월 26일 12시 05분 |
조회 81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2. 따라서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하였다면 이는 연장 근로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추가 임금(통상임금의 1.5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연봉제 계약 즉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당하는 연장근로 임금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이를 산정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인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인원은 남3,여3명입니다.
지난해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월~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토요일은 격주로 출근하며 일일 4시간을 근무한다.
-급여는 연봉제로 한다
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중에 월부터 금까지 주40시간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저희 사무실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가요?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수없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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