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복수노조 설립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6월 26일 12시 08분 | 조회 131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사업장 내 복수노조는 현행법에 의하면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관련 신고 서식, 설립총회 회의록, 임원명부 등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설립필증을 받으면 노조의 설립절차를 마친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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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운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시내 전체에 분산되어 차고지를 두고 운행중입니다.

회사의 사무소는 노원구에 있습니다.

인원은 150여명이며,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이미 있습니다.

회사의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복수노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몇 명이상이 있어야 하는지와 회사자체의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설립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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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답글 [임금/퇴직금] RE:일용직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459 2013.07.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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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노동조합] RE:복수노조 설립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1318 2013.06.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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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답글 [임금/퇴직금] RE: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815 2013.06.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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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5월1일 근로자의날(노동절)은 유급인가요? 관리자 718 2013.05.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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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답글 [해고/징계] RE:계약기간이 남았지만, 퇴사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780 2013.04.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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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답글 [고용보험] RE:퇴직금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847 2013.04.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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