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0시 37분 | 조회 145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즉, 일용, 상용, 기간제, 임시 등등)하고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성립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는 발생 퇴직금의 50%, 2013년 부터는 100%)

2. 따라서 질의하신 분의 고용형태를 어떻게 부르건 간에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성립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일하신 사업장의 근로자가 일하던 당시에 몇명이었는지를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

저는 야성e&c소속으로 일용직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일해왔습니다.

그만두면서 일용직이라 퇴직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출근한 날에 대하여 일당으로 한달에 한번씩 급여를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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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임금/퇴직금] RE:일용직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459 2013.07.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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