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지급되어야 하나요?

관리자 | 2013년 01월 25일 15시 42분 | 조회 70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에 있는 조그만 생산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급여지급일이 20일 입니다.

 

매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1월20일의 급여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일한것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회사는 올해 1월급여일에 지난해의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달 부터는 올해 오른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올해 1월20일에 지급하는 급여는 지난해 12월 급여기때문에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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