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3년 01월 31일 11시 15분 | 조회 68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택시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6월11일 사직서 제출했는데 회사는 바로 수리하지 않고 6월 28일자로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에 회사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협에서 6월 이전까지는 퇴직금을 월급제로 강제적용되기 전내용으로,

월급제 적용이후에는 그 내용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월급제 전 적용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그런데 나온 퇴직금을 보니 계산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 했는데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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