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3년 01월 31일 11시 15분 |
조회 68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택시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6월11일 사직서 제출했는데 회사는 바로 수리하지 않고 6월 28일자로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에 회사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협에서 6월 이전까지는 퇴직금을 월급제로 강제적용되기 전내용으로, 월급제 적용이후에는 그 내용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월급제 전 적용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그런데 나온 퇴직금을 보니 계산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 했는데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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