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관련해서 사업주 면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2월 05일 13시 30분 | 조회 78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근속기간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은  8명 입니다.(8명중엔 외국인도 있고, 4대보험 가입안한 사람도 있음)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해가 되어 급여문제를 사업주와 면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월급은 통장으로 지급받지만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사용해 본 적도 없는데, 만근하면 만근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연차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공휴일과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281개(13/15페이지)
전화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을수있나요? [1] 관리자 730 2013.03.11 13:04
40 [임금/퇴직금]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1] 관리자 770 2013.03.11 12:59
3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관리자 602 2013.03.06 15:57
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밀린월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관리자 1020 2013.02.18 13:08
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1] 관리자 807 2013.02.15 15:59
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1] 관리자 584 2013.02.07 12:16
3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송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 관리자 1041 2013.02.07 11:05
34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급여를 알고 싶어요. [1] 관리자 646 2013.02.07 11:03
33 [근로시간/휴일/휴가]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관리자 638 2013.02.07 11:00
3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라고 시급 3,500원만 지급합니다. [1] 관리자 961 2013.02.07 10:56
31 [임금/퇴직금] 하루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일당을 받을수있나요? [1] 관리자 1405 2013.02.07 10:54
>> [임금/퇴직금] 급여와 관련해서 사업주 면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1] 관리자 784 2013.02.05 13:30
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진정서 제출했다 취하했는데요... [1] 관리자 1414 2013.02.01 14:28
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간은요? [1] 관리자 714 2013.01.31 11:18
2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관리자 683 2013.01.31 11:15
26 [임금/퇴직금] 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관리자 596 2013.01.31 11:05
2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관리자 763 2013.01.31 11:02
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 월급여는 왜 1,015,740원입니까? 관리자 808 2013.01.31 10:44
23 답글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의 월급여는 왜 1,015,740원입니까? 관리자 890 2013.01.31 10:51
22 [임금/퇴직금] 월급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지급되어야 하나요? [1] 관리자 705 2013.01.25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