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관리자 | 2013년 02월 07일 12시 16분 | 조회 58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제조업에서 7년근무함. 
현재 직원은 8명, 토요일을 쉬기로 하고 평일 하루30분씩 근무를 더합니다. 
그리고 일급을 32000원으로 계산해서 30일치를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수당은 매월 10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가요? 
그리고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 적도 수당으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먼저 퇴사한 사람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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