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관리자 | 2013년 02월 15일 15시 59분 | 조회 80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회사에서 배당해주는 일거리를 가정부업 형태로 받아다 집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 가져다 주는 형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가입시켜주겠다고 했으며 급여는 그달 일한양에 비례해서 회사명의로 입금이 되어왔습니다. 

지난해 9월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계속 일을 하라고 요구해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일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겠는지요? 고용센터에 알아보니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사직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이 20명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분이 자기는 요구해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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