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밀린월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3년 02월 18일 13시 08분 | 조회 102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2012년 1월 12일부터 2012년 1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이 밀려서 밀린월급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회사에서는 코드가 안맞는다며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지 않을테니 퇴직금과 밀린월급을 1월 10일까지 달라고 이야기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월 현재까지 주지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봤더니 다른 사람들 밀린 월급은 주었다고 합니다.
사장에게 전화 했더니 돈이 생기면 주겠다면서 계속 미룹니다.
퇴직금과 밀린 월급등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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