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03월 11일 13시 04분 | 조회 72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김포의 상가에서 소방설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역업체의 소속으로 있고, 업체는 상가와 2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2년이 다되어서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연장 계약을 하게될지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만약, 연장 계약이 되어 계속 지금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가 2년단위로 정산해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업체가 계약종료되는 시점인 2년 뒤에 4년치의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것인지요?

저는 중간정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목돈이 2년씩 묶이게 되어 돈을 써야할때 못쓰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간정산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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