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 2012년 12월 13일 12시 21분 | 조회 81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00000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입사했고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6시 출근해서 오후3시까지 일하거나 오후3시 출근해서 밤10시까지 일하는 방식으로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돌아가면서 1주일에 하루씩 한달에 4번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06년에 한번 쓰고, 2011년 1월에 다시 한번 썼습니다. 용역회사가 바뀌었다며 사직서를 내라고 했지만 내지 않았습니다. 용역회사 사장은 계속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회사이름과 사업주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2006년에 입사한 이후로 1년마다 퇴직금이라고 한달치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월차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부터 법을 어기면 안된다면서 월차를 쓰라고 한달에 하루씩 더 쉬게 해 주었습니다. 

연월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몇개나 받을 수 있나요?
내년 1월 말이면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더 일하고 싶지만 계약이 끝나면 그냥 그만두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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