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에 대한 고소 후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1월 07일 09시 33분 | 조회 102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의 신도전자에 3년간 다녔던 사람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연봉제를 한다고 하면서 퇴직금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까닭에 어떠한 사람들도 퇴직금이 없는줄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회사는 갑자기 지금까지 모든 퇴직금이 지급되었기에 퇴직금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는 서명을

강제로 받았습니다.

저는 서명에 반대하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월급에서 그동안 지급하던 190만원에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을 떼고 15만원을 떼고 1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납득할수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하였고, 노동부에서 조사후 다시 고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모든 조사를 마쳤고 수사자료를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러 노동부에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이나 기사를 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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