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 중간정산 후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
2012년 12월 05일 11시 13분 |
조회 186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2012년 7월 26일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요건이 아래와 같은 6가지 경우에만 허용되며,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은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요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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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고 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관련된 법이 바뀌어 중간정산을 해 줄 수 없다 했으나, 차용증을 받고 주겠다고 합니다.
중간정산하고 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연차휴가는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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