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중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관리자 | 2015년 08월 24일 09시 44분 | 조회 65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공장에서 6년을 일했습니다.

회사는 사장포함해서 7명이 일합니다.

6년간 일하면서 세번을 다쳤습니다.

최근 다친것은 2015년 3월말에 왼손 검지손가락을 다쳐서 3개월 산재 요양치료를 받았고, 13등급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는 오른손을 다쳐서 7개월가량 산재요양 치료를 받았고 10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사장이 와서는 회사가 일이 급하니까 퇴원하면 바로 회사에 나와서

한손으로라도 할수있는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했고, 사장은 월100만원씩 주었습니다.

회사는 프레서 휀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최근 저는 허리가 너무 않좋아졌기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장은 그만두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 그만둔다면

앞서 산재로 처리한 기간에 대한 부정수급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일을 할수가 없는데 사장이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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