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월급지급액수가 이상해요. 그리고 손해배상이 성립하나요?

관리자 | 2015년 08월 24일 10시 10분 | 조회 65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 질의 내용 중 8월 1,2,3일 휴일을 사업주가 인정한 휴일로 볼 것인지, 휴업으로 볼 것인지, 8월 4일을 제외한 기간은 임의적 휴가로 볼 것인지 다소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일을 쉬어도 2일치를 뺀다는 것은 주휴수당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시 최저시급 5,580원 기준으로 1일 44,640원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을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권리라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을 입증하거나 근로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소송이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중국교포로 비자는 F4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갈비찜 식당에서 1달1일간 일했습니다.

사장은 입사할 때 월1,300,000원을 지급하고 한달에 4일 쉰다고 했습니다.

저는 7월13일 일하기 시작해서 7월19일(일) 쉬었고, 7월26일 쉬었습니다.

그리고 8월1,2,3일은 사장이 가게문을 닫고 쉬어서 저도 쉬었고, 8월4일은 제가 임의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8월13일에 사장이 월급을 주는데 104만원을 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달에 4일 쉬기로 했는데 저는 6일을 쉬었으니까 월급에서 2일치를 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은 월급에서 26만원이나 빼고 주었습니다.

월 1,300,000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일당이 43,333원인데 2일치를 뺀 86,666원만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1,300,000원 중에 86,666원을 뺀 1,213,334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장에게 따졌더니 제가 8월1,2,3,4 쉰것중에 1,3,4일은 하루씩 쉬었어도 2일치를 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치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나서 그 다음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월급에서 휴가일을 뺀것은 인정할수없다고 했더니, 오히려 사장은 제가 사정도 봐주지 않고 일을 그만둔것에 대해서 200만원 손해배상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사장의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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