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재 요양기간중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관리자 | 2015년 08월 24일 11시 07분 | 조회 196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산재법에는 부분휴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해를 당하기 이전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이라도 일정한 시간(예:1일 8시간 중 4시간)을 근로할 수 있다면 1일 휴업급여 지급시 평상시에 비해 절반을 근로하였기 때문에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지상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2. 귀하 질의의 경우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신청시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등을 파악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귀하의 요양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시간,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임금 등을 확인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신청을 한 것이 잘못 된 것이므로 부분휴업급여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사업주가 부정수급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제도적 한계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제대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요양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100만원만 지급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허리부위 통증은 산재와 관련이 없는지 의학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업자세, 직업력, 작업동작 등을 고려해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서 산재 가능성이 있다면 허리 부위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6년을 일했습니다.

회사는 사장포함해서 7명이 일합니다.

6년간 일하면서 세번을 다쳤습니다.

최근 다친것은 2015년 3월말에 왼손 검지손가락을 다쳐서 3개월 산재 요양치료를 받았고, 13등급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는 오른손을 다쳐서 7개월가량 산재요양 치료를 받았고 10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사장이 와서는 회사가 일이 급하니까 퇴원하면 바로 회사에 나와서

한손으로라도 할수있는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했고, 사장은 월100만원씩 주었습니다.

회사는 프레서 휀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최근 저는 허리가 너무 않좋아졌기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장은 그만두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 그만둔다면

앞서 산재로 처리한 기간에 대한 부정수급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일을 할수가 없는데 사장이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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