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을 시작한지 몇일만에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관리자 | 2015년 12월 21일 10시 27분 | 조회 51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8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 5,6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 도중 실수를 하거나 서툴렀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사업주가 부당한 이유를 들어 보증금 1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근무 중 사업주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엉덩이를 툭 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 물리적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엄격하게 규제된 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할 관청에 진정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선생님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어 사업주로 부터 진정어린 사과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햄버거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여학생입니다.

일을 시작한지는 이제 8일 되었어요.

시급 5,600원을 받습니다.

일을 하다가 잘 못한다고 구박도 듣고 서툴러서 혼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제 엉덩이를 툭치는 행위를 합니다.

저는 그런게 너무 싫어요.

근데 뭐 딱히 증거도 없어요.

일을 그만둘까하는데 처음에 면접볼때 2월까지 하는것으로 했고, 하지 않을때는 보증금 10만원을 깔아야 한대요.

이제 일한지 몇일안되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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