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다친지 시일이 한참 지났는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5년 12월 21일 10시 33분 | 조회 65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귀하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전 넘어져서 손목 부위를 수술해야 할 정도"의 부당을 당하였다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내역, 3주 동안 주말에 근무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였던 내역 등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당한 시간, 장소, 목격자 등을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의 소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산재에 미가입한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도 산재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명확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재해보상급여의 50%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부과가 되고,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시점부터 인건비에 대해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행정적 조치는 있지만 해당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따라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산재에 미가입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산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벤트회사 사업주입니다.

우리회사에서 일하는 계약직원이 다친지 오래된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산채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직원은 매주 주말에 웨딩홀이나 부페 같은곳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또는 가끔 서빙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주전에 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면서 팔목을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3주전에 다친것을 처리해주기가 꺼림칙합니다.

직원은 그때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하지만, 그후 2주동안 계속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 할까요?

저희 업종은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아서 만약,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면 소급가입해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그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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