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6년 01월 09일 09시 46분 |
조회 53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회사는 총1950만원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고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월 15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퇴직금으로 150만원을 산정하고 총 1,9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계약하고 일해왔는데, 올해 1월에 업체가 변경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날짜상으로 보면 한달에서 몇일이 모자랍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원가를 산정하고 그 도급액을 지급했는데, 용역업체에서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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