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6년 01월 09일 10시 07분 | 조회 61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2000년 1월20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2015년 12월16일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한달에 두번씩 매월 16일과 5일에 2주간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딱 일한날만 일당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회사는 우리를 일용직이라고 부릅니다.

4대보험도 전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일당도 딱 최저임금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어느 직원이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이랑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퇴직금이 있는줄도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가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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