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6년 01월 09일 10시 14분 | 조회 56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월 143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밤 11시출근해서 다음날아침 7시 퇴근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인데,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고 하고,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에 기본급은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야간에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냥 그시간에도 야식을 먹으면서 일합니다.

하는 일은 전화를 받는것이라서 일하면서 먹거나 먹으면서 일하는게 가능한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 휴게시간이라고 공제한 부분도 급여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야간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얼마쯤 되나요?

281개(2/15페이지)
전화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61 [임금/퇴직금] 휴게시간과 연차수당, 임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650 2016.01.14 10:50
260 답글 [임금/퇴직금] RE:휴게시간과 연차수당, 임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792 2016.01.20 10:22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564 2016.01.09 10:14
258 답글 [임금/퇴직금] RE: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683 2016.01.11 11:16
257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 일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613 2016.01.09 10:07
256 답글 [임금/퇴직금] RE:일용직으로 일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731 2016.01.11 11:12
25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534 2016.01.09 09:46
254 답글 [임금/퇴직금] RE: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844 2016.01.11 11:09
253 [해고/징계] 해고를 시킨후에 다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리자 537 2016.01.07 16:28
252 답글 [해고/징계] RE:해고를 시킨후에 다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리자 885 2016.01.11 11:03
251 [산업재해] 다친지 시일이 한참 지났는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관리자 544 2015.12.15 10:01
250 답글 [산업재해] RE:다친지 시일이 한참 지났는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관리자 661 2015.12.21 10:33
249 [기타] 일을 시작한지 몇일만에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관리자 550 2015.12.15 09:56
248 답글 [기타] RE:일을 시작한지 몇일만에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관리자 514 2015.12.21 10:27
247 [산업재해] 산재 요양기간중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관리자 656 2015.08.24 09:44
246 답글 [산업재해] RE:산재 요양기간중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관리자 1964 2015.08.24 11:07
245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할까요? 관리자 726 2015.08.24 09:37
244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할까요? 관리자 513 2015.08.24 10:58
243 [임금/퇴직금] 월급지급액수가 이상해요. 그리고 손해배상이 성립하나요? 관리자 580 2015.08.17 15:59
242 답글 [임금/퇴직금] RE:월급지급액수가 이상해요. 그리고 손해배상이 성립하나요? 관리자 659 2015.08.24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