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를 시킨후에 다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리자 | 2016년 01월 11일 11시 03분 | 조회 88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금전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을 때,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금전배상명령의 신청기간은 해당 사건의 심문회의개최 확정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중소기업 콜센터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지난 11월 30일에 저를 해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교대중에 야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28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전화로 2016년 1월1일부터 복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3교대의 야간조였는데, 이번에는 주간조로 복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직이 아니라서  그리고 다른일을 하고 있었기에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1월4일부터 복직하라고 문서로 통보해왔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지 않았기에 저는 복직하지 않았는데 괜찮은가요?

그리고 저는 복직하기보다는 그냥 돈으로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은 지금은 더 괜찮은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의 회사를 다니고 싶지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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