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6년 01월 11일 11시 09분 | 조회 84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넘을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문구와는 무관하게 귀하가 근무한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단, 이 경우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즉, 퇴사후 재입사 하는 형태)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라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다만 귀하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을 경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회사는 총1950만원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고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월 15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퇴직금으로 150만원을 산정하고 총 1,9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계약하고 일해왔는데, 올해 1월에 업체가 변경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날짜상으로 보면 한달에서 몇일이 모자랍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원가를 산정하고 그 도급액을 지급했는데, 용역업체에서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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