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으로 일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6년 01월 11일 11시 12분 |
조회 73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고용형태 및 명칭이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또한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당연발생하며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 하였을 경우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0년 1월20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2015년 12월16일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한달에 두번씩 매월 16일과 5일에 2주간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딱 일한날만 일당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회사는 우리를 일용직이라고 부릅니다.
4대보험도 전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일당도 딱 최저임금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어느 직원이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이랑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퇴직금이 있는줄도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가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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