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6년 01월 11일 11시 16분 | 조회 68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 상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최초 책정된 포괄임금이 귀하가 실제 근무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법이 정한 수당보다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귀하의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실 근로보다 미달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의 경우 귀하가 실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에 대해 그 시간마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 이 경우 실제 근무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월 143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밤 11시출근해서 다음날아침 7시 퇴근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인데,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고 하고,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에 기본급은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야간에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냥 그시간에도 야식을 먹으면서 일합니다.

하는 일은 전화를 받는것이라서 일하면서 먹거나 먹으면서 일하는게 가능한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 휴게시간이라고 공제한 부분도 급여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야간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얼마쯤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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