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연차수당, 임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6년 01월 14일 10시 50분 | 조회 65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주차관리업무를 했습니다.

출근시간은 오전팀 08시부터 15시까지, 오후팀은 15시부터 22시까지 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주6일을 일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과 식비, 연장수당, 체력단련비로 지급해왔습니다.


1.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한시간있지만, 무시되었고 계속일을 했습니다.

주차박스에서 식사를 하고 바로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하루 6시간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을 늘 일했다고 할때 이 부분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 연차수당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그 기본급을 일수로 나누어 하루일급에 해당하는 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부터 근무하다보니 연차개수가 18개임에도 회사는 15개로만 지급했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보다더 적은 기본급으로 정해서 지급했기에 계산해보니 많이 적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청구할수있나요?


3. 최저임금 기본급

저의 근무를 바탕으로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월157시간을 계산하면 876,060원인데, 회사는 기본급 78만원에 식비로 10만원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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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휴게시간과 연차수당, 임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651 2016.0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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