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건설현장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관리자 | 2015년 04월 20일 11시 11분 | 조회 62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률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데 평균임금 30일분의 70%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 90,000원인 경우 2,70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건설일용직의 경우 30일 전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통상근로계수(일급*73%)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0,000원*73%에 해당하는 65,7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70%에 해당하는 1,379,700원을 1개월의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급여 등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보장 및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서울 독립문 근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일했습니다.

지난 3월15일부터 일을 했고, 하루 일당은 9만원을 받았습니다.

4월9일 아시바 상판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판에 고정된 문을 닫다가 손가락이 끼였습니다.

소장이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4주간 치료후 바로 손가락을 못쓰기때문에 재활기간도 4주정도 더 필요할수있다고 하네요.

소장은 산재처리를 해줄건지 아니면 공상처리를 해줄건지 물었더니 저보고 얼마를 합의금으로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런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제가 산재로 신청해서 요양을 받으면 저는 얼마의 급여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산재로 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해서 급여를 요청한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281개(3/15페이지)
전화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1 [기타] 체당금을 신청할때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522 2015.08.05 16:25
240 답글 [기타] RE:체당금을 신청할때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834 2015.08.05 16:43
239 [임금/퇴직금] 병원이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862 2015.08.05 16:22
238 답글 [임금/퇴직금] RE:병원이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949 2015.08.05 16:39
237 [기타] 장애인 심부름센터 호봉제의 적용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관리자 592 2015.08.05 16:17
236 답글 [기타] RE:장애인 심부름센터 호봉제의 적용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관리자 672 2015.08.05 16:32
235 [임금/퇴직금] 24시간 3교대 요양원에서 근무할때5.1절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리자 833 2015.07.02 17:58
234 답글 [임금/퇴직금] RE:24시간 3교대 요양원에서 근무할때5.1절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리자 894 2015.07.06 11:50
233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의 사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543 2015.06.27 11:04
232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의 사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575 2015.06.29 14:19
231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 2년8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1062 2015.05.27 09:52
230 답글 [임금/퇴직금] RE:일용직으로 2년8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1632 2015.05.27 10:19
229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651 2015.05.19 16:51
228 답글 [해고/징계] RE: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737 2015.05.20 10:03
227 [임금/퇴직금]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왔습니다. 관리자 723 2015.05.19 16:45
226 답글 [임금/퇴직금] RE: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왔습니다. 관리자 707 2015.05.20 10:00
225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문의입니다. 관리자 567 2015.05.14 15:54
224 답글 [노동조합] RE: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문의입니다. 관리자 741 2015.05.14 15:56
223 [산업재해] 건설현장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관리자 821 2015.04.18 11:07
>> 답글 [산업재해] RE:건설현장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관리자 625 2015.04.20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