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문의입니다.

관리자 | 2015년 05월 14일 15시 54분 | 조회 56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2005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의 전임시간으로 초기에는 월3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타임오프의 시행이후에는 년간 6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업무는 수도권의 병원 및 사업장, 대학연구실 등에 의료용 가스 및 특수가스등을 납품하는 일입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회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출근하여 6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가스를 납품하기 위해 거래처를 돌면서 점심휴게시간 1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합니다. 5시부터 630분까지 1시간30분을 매일 의무적인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근무를 쉴 수가 없어서 한 두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직원들이 출근해서 8시부터 6시간30분 동안을 근무하고 오후 330분에 업무를 마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전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회사에 일정과 시간을 통보하고 양해하에 전임시간을 사용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월간 3일을 전임으로 협약하였기에 평일에 하루 전임을 통보하게 되면, 전임자가 하루 근무하면 받게 될 임금(8시간 근무+1시간 30분 연장근로)을 지급해왔습니다.

또 토요일의 경우에도 전임을 통보하게 되면 6시간30분에 해당하는 특근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매년 51일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행사가 있어서 전임을 통보하면 회사는 임금으로 8시간근무분+1시간 30분의 연장근로분을 지급해 왔습니다.

51일이 근로자의 날로 휴일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했기에 노동조합 간부의 전임을 통보하면 평일에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으로 지급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임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일하면서 당연히 받게 될 임금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타임오프가 도입된 지금은 연간 600시간의 한도안에서 8시간이나 4시간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1일 노동조합의 전임시간 통보후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에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1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라서 전임대상일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51일에 전임을 하지 않았다면, 그 노동조합 간부는 당연히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유급휴일이므로 150%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토요일의 경우에도 무급휴일이므로 전임대상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토요일 역시도 노동조합의 전임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일을 해야하고 150%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지금껏 노동조합에서 관례적으로 지급받아왔던 권리에 대한 파기이며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의 체결,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여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경영악화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사유로 회사에서 5.1일 전임사용에 대하여, 그리고 토요일의 전임사용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금품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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