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왔습니다.

관리자 | 2015년 05월 19일 16시 45분 | 조회 72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내의 식당에서 일해왔습니다.

입사는 2009년 4월1일입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개인회사로 입급되기도 하고, 회사 과장이나 부사장 이름으로 입금시키기도 하고, 또 회사이름을 주식회사로 바꿔입금시키기도 했습니다.

2011년 이전의 근무에 대하여 퇴직금을 30%만 지급한다고 하면서 강제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부터는 매월 임금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분할지급해왔습니다.

저는 지난 5월12일 회사측과 갈등이 생겨 그만두었습니다.

최종 퇴사시 급여는 월 17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를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매월 분할지급한것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이라 볼수없다는

얘기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두번째는 저의 급여에서 매월 세금과 3대보험료를 징수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료보험도 지역의료보험을 내고 있었고, 이번에 그만둘때 알아보니 아예 저의 의료보험이 직장으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임의로 공제한 세금이나 3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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