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왔습니다.

관리자 | 2015년 05월 20일 10시 00분 | 조회 70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의 산정은 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급여 지급자의 명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실체적 내용이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것으로 인정될 경우 근속기간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3. 퇴직금은 법정최저금액(근속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가 제시한 감액지급각서 등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4. 원칙적으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부당이득으로 취급되어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할것, 취업규칙등에 위 규정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을것, 무엇보다도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않을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부당이득으로 처리되며, 귀하의 경우 사실상 부당이득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5. 사회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자격의 취득, 상실,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귀하의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별도의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미납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귀하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 자격취득이 안되어 있었다면 소급하여 가입하고 그동안 귀하가 지역건강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내의 식당에서 일해왔습니다.

입사는 2009년 4월1일입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개인회사로 입급되기도 하고, 회사 과장이나 부사장 이름으로 입금시키기도 하고, 또 회사이름을 주식회사로 바꿔입금시키기도 했습니다.

2011년 이전의 근무에 대하여 퇴직금을 30%만 지급한다고 하면서 강제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부터는 매월 임금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분할지급해왔습니다.

저는 지난 5월12일 회사측과 갈등이 생겨 그만두었습니다.

최종 퇴사시 급여는 월 17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를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매월 분할지급한것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이라 볼수없다는

얘기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두번째는 저의 급여에서 매월 세금과 3대보험료를 징수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료보험도 지역의료보험을 내고 있었고, 이번에 그만둘때 알아보니 아예 저의 의료보험이 직장으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임의로 공제한 세금이나 3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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