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 2015년 05월 20일 10시 03분 | 조회 82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입니다.


1. 원칙적으로 직무수행과 무관한 자격상실을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다만,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 경우 사용자의 사기, 강박등의 행위로 인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명확한 입증이 있을 경우에는 해고의 부당함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지역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용역업체이고 저는 2013년 10월1일부터 일했습니다.

얼마전에 비번일에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적이 있어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사고처리를 위해 다음날 오전에 반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휴가를 신청해 쉬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미리 신청도 아니고 당일에 근무를 빼먹었기에 민원인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쳤고,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했으니 인정될수없다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만둘수없다고 하며 경비업무랑 면허문제가 무슨상관이냐고 하니 무조건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키는대로 사직서를 쓰고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는 그말을 빼고 쓰라고 해서 그말을 빼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나중에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둔지 이제 20일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저의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승소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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