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2년8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5년 05월 27일 09시 52분 | 조회 106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인천의 **기계에서 2년8개월 근무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8월1일부터 2015년4월24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일용직이라고는 하지만, 전과같이 매일 근무하고 매월10일 급여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없었고, 소득세로 3.3%를 공제했습니다.

얼마전에 그만두었는데, 세무소에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자영업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는 일하면서 이미 3.3%의 사업소득이 공제되었는데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증에 다 있습니다.


1. 이런경우, 세금을 중복해서 납부하는게 되는데....회사에서 공제만 하고 내지 않은것이라면 회사에다 제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을 달라고 해야 하나요?

2. 일용직으로 근무했지만, 월 평균임금은 36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회사는 제가 일용직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3.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은 쉬었습니다. 그렇게 2년 8개월을 일했는데요.....일용직도 저와같은 경우에 연차나 주휴수당이 지급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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