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으로 2년8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5년 05월 27일 10시 19분 | 조회 163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사업주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2. 사실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개인사업장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중요한데 이를 초과한 상태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이며,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그동안 지급받았던 임금 내역 등을 가지고 가서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일용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임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 주휴수당의 미지급 여부, 연차수당의 미지급 여부에 대하여 퇴직금 진정시 함께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기계에서 2년8개월 근무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8월1일부터 2015년4월24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일용직이라고는 하지만, 전과같이 매일 근무하고 매월10일 급여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없었고, 소득세로 3.3%를 공제했습니다.

얼마전에 그만두었는데, 세무소에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자영업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는 일하면서 이미 3.3%의 사업소득이 공제되었는데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증에 다 있습니다.


1. 이런경우, 세금을 중복해서 납부하는게 되는데....회사에서 공제만 하고 내지 않은것이라면 회사에다 제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을 달라고 해야 하나요?

2. 일용직으로 근무했지만, 월 평균임금은 36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회사는 제가 일용직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3.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은 쉬었습니다. 그렇게 2년 8개월을 일했는데요.....일용직도 저와같은 경우에 연차나 주휴수당이 지급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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