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의 사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5년 06월 29일 14시 19분 | 조회 57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에 맞춰 산재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지급된 재해보상급여의 50%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도급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을 진행한지는 몇년 되었지만,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가 없는 상태였고 공사도급을 맺으면

그때 그때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전 공사건이 계약되어서 1명을 채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몇일만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산업재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급관계로 체결한 공사규모는 2,400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뒤늦게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수있나요?

그리고 늦게 가입하는 경우의 과태료나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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