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24시간 3교대 요양원에서 근무할때5.1절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리자 | 2015년 07월 06일 11시 50분 | 조회 88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5월 1일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임금(1)+5월 1일 근로에 대한 임금(1)+가산수당(0.5)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8시간+8시간+4시간(8*0.5)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차액이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일합니다.

1일 오전 9시에 출근하면, 그날밤을 근무하고 다음날 9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2일, 3일을 쉬고 4일 오전 9시에 출근합니다.

한달에 10일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는 급여는 1,306,000원입니다.

매월 급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1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5월1일 아침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5월2일 오전 9시에 퇴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5월1일은 법적으로 휴무일로 알고 있는데, 일을 했으니 휴무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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