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5년 08월 05일 16시 22분 | 조회 86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서 2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개원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영사정이 어려워서 힘겹게 버텨왔는데 이달말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병원은 임금체불은 없었는데, 문을 닫으면서 발생하는 퇴직금은 지급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병원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나서,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4대보험 체납은 어떻게하면 강제할수있을까요?

경찰에 횡령이나 사기로 고발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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