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장애인 심부름센터 호봉제의 적용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5년 08월 05일 16시 32분 | 조회 67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지지원센터입니다.


1. 원칙적으로 호봉의 경우, 급여규정 등에 의거해 일정요건을 충족시 상승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급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상승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2. 한편 지자체 등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에서 지자체 등의 지침은 단순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권고"수준이며, 실질적인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위탁을 받은 사업주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간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 급여규정등이 없는 상황에서 호봉이 자동승급하는지 여부는 현재상황으로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타 근로자들의 호봉이 자동으로 승급됐는지, 동종업무 종사자들의 호봉이 자동으로 승급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판단은 노동부 혹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각장애인협회 **시지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는 관리직 3급10호봉입니다.

제가 입사한지는 7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기사가 입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기사의 호봉은 관리직 3급1호봉입니다.

우리 센터의 내부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는 호봉과 관련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임금 기준 권고안에 보면,

새롭게 입사하는 운전직원의 경우, 3급8호봉으로 획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입사한 운전직원이 자신의 급여를 3급8호봉으로 책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더불어 저는 그 기준에

따르면 3급 16호봉이 되어야 하기에 16호봉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 권고안대로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 지침이나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해주지 않는것에 대해서 임금체불이나 소급적용을 요구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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