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약속한 금액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 2015년 01월 21일 13시 03분 | 조회 62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대제 근로에 따른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천 효성동에 공장이 있습니다.

입사하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본급을 1,088,890원(본봉: 900,000 조정수당: 188,890)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서 본봉의 20%인 180,000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두가지를 질문합니다.

회사는 2교대 사업장이라서

1조는 07시에 출근해 40분 점심시간을 보내고 3시40분에 퇴근합니다.

2조는 오후 3시40분에 출근해서 40분 저녁시간을 보내고 12시20분에 퇴근합니다.

교대는 매주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달을 근무하면 야간근무도 2주간 10시 넘어서 하게 됩니다.

지난 12월31일에 저는 오후조였는데 3시40분부터 일을 하다가 종무식을 한다고 하여 7시40분까지 근무하고 모두 퇴근했습니다. 회사 출근카드를 보니 근무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사의 사정상 휴무였으므로 70%인 5.6시간을 달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출근해서 4시간이나 일했는데 4시간이고, 다른조는 출근도 안하고 5.6시간을 받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조도 4시간에 대한 70%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근무 4시간+2.8시간을 달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주장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매월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무시간이 위의 경우처럼 209시간이 안되는 경우에 회사는 본봉과 기본급도 시간으로 적용해서 공제합니다. 그러면서 상여금도 180,000이 아닌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도되는 건가요? 지난달 저는 213시간을 일했는데도 회사는 자신들 귀책사유로 4시간을 미달시켰으면서 그걸 본봉과 기본급에 연동시켜 공제하고 상여금도 적게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사할때부터 지금까지 적용했습니다.

분명히 기본급(본봉+조정수당)을 금액으로 정해놓았음에도 시간으로 쪼개어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까지 못받은 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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