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출부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5년 01월 29일 14시 38분 | 조회 90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나이가 70세인 여성입니다.

부천의 모유치원 원장집에서 가정파출부로 일했습니다.

일한지 13년쯤 되었고, 지난해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적은 없고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해줬는데 모유치원명의로 입금되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는데, 산재보험만 가입시켜줘서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무슨 고령자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해준적이 있습니다.

가끔 유치원에가서 아이들일도 돌봐주고 하지만, 원장댁에서 가정부일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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