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출부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5년 01월 29일 14시 38분 |
조회 90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저는 나이가 70세인 여성입니다.
부천의 모유치원 원장집에서 가정파출부로 일했습니다.
일한지 13년쯤 되었고, 지난해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적은 없고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해줬는데 모유치원명의로 입금되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는데, 산재보험만 가입시켜줘서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무슨 고령자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해준적이 있습니다.
가끔 유치원에가서 아이들일도 돌봐주고 하지만, 원장댁에서 가정부일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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